충남도,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18시부터 다음달 14일 24시까지 계도기간 행정조치

2020-06-01     김윤아 기자

오늘 퇴근길부터 충남 대중교통을 타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충남도청

충남도는 1일 18시부터 다음달 14일 24시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갖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인이 집합하는 환경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고 확진자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지난달 2월 26일부터 휴원한 어린이집도 재개원했다.

어린이집 휴원상황에서 긴급보육 이용률이 80%에 육박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원을 결정했다.

도는 앞으로 어린이집별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아동 및 직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등원ㆍ출입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