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1호 발의안 “천안특례시법”
‘비수도권 100만 →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기준 완화
2020-06-01 김거수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21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3선) 의원이 천안특례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들은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어울린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