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조기종식위한 방역에 총력

방역대별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량 운행 금지 등

2010-05-03     강청자 기자

충남도는 지난 30일 청양 “축산 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매몰(청양 17호 1,892두, 서산1호 3,999두)이 이루어 졌으며, 전국적인 발생현황을 보면 포천, 연천, 강화, 김포, 충주의 경우도 모두 살처분 했다고 했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과 기획실장, 자치과장으로 전담 통제관 지정 및 축산관련 과장이 현장조치를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방역초소 강화, 방역대별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량 운행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기타 방역조치로는 군경 협조요청에 따라 32사단 3개 연대가 파견 청양,홍성,연기 방역초소에 병력 및 장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회의를 4회 개최한 것에 이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각 상황실간 유기적 협조 및 운영을 강화 하며 긴급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 일반 시민들이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 위축 방지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시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살처분할 시 바이러스가 사멸되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요인으로는 가축의 분뇨, 정액, 사체(직접전파),관리사람, 차량, 기구(간접전파),오염된 공기 등의 3가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