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법안 발의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박 의원 “자치분권 강화 매진”

2020-06-03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3선) 의원이 3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먼저 현재 내국세 총액 19.24%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 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의 경우 현재는 시·군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돼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두 개정안은 김민기·김정호·도종환·문진석·민홍철·백혜련·변재인·오영훈·우원식·이정문·정춘숙·진선미·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