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시교육감 조기사퇴설 강력 부인

'유언비어 유포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006-02-09     김거수 기자

"교육감으로써 직분을 다하겠다"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은 교육계 안팎에서 회자 되고있는 '2월16일 조기사퇴설'에 대해 일축하고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를 두고 그는 "일부 교육위원과 차기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2월15일 교육청 정기인사가 끝나면 16일쯤 조기 사퇴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 는 것이다.

오 교육감은 고법의 판결에 대해서도 "부인이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것을 유죄로 인정, 이를 법적 잣대로 판결한 것은 억울하다"며 "부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킨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인이  남편이 걱정되어 스스로 한 일이란 것이다.

한편 교육계 일부에서는 "오교육감은  대전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 며 "지루한 법적 쟁송으로 교육행정이 난맥상을 보일 여지가 큰 만큼 자진해서 용퇴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