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장려금 20% 포함...8일부터 순차지급
2020-06-09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신청자에 한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활동비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수령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8일 첫 지급을 시작해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월 30시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장려금으로 5만 9000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현금 18만 9000원과 상품권 14만 원을 합쳐 총 3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 2304명 중 1573명으로부터 상품권 지급 동의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이번 달 중 5월 활동(30시간)을 모두 채운 858명에게 상품권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비 9억 552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4400만 원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음 달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