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부적격 교원 처리위한 교육규칙 마련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비리·범법 행위 및 질환으로 학생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에 대한 처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과 “질환교원지원 및 고충처리위원회 규칙안”을 마련하여 학부모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월28일 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들 교육규칙 안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 유형에는 ①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행위 ②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③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 ④학생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 비리․범법행위로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야기한 교원이 해당되며, '질환교원'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지속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부적격 교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법률전문가, 교육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며, 이와 별도로 질환 교원에 대한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지원및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칟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의결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되며, 특히 앓고 있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질환교원」에 대해서는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당해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료 또는 요양이 편하도록 근무환경을 최대한 부여한 후 직권면직 등 강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들 규칙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자체 심사 및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가동할 계획이다.
/ 대전시교육청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