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역상권 보호강화’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협력계획서 부실 방지 위한 발전심의회 심의·의결...심의안 부결시 등록취소 등
2020-06-10 김거수·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이 1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심의회로 변경하고 대규모점포 등 등록 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심의·의결권으로 변결해 역할을 강화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발전심의회 심의안 부결을 추가했다.
아울러 심의회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하고 기초단체장 등의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권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올 11월까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다.
어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