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발병농가 1차 지원금 지급

70%는 가급적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건의 올린 상태

2010-05-11     강청자 기자

충남도는 두번에 걸친 청양 구제역 발병에 따른 살처분 농가 17가구에 대한 보상금 50% 선지급한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도는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가축을 살처분을 했던 17개 농가의 선지급 요청에 따라  가평가 작업을 벌여 19억1300만 원으로 평가된 손해의 절반인 9억6500만 원을 오늘과 내일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보상금 소요금액의 70%는 가급적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배정건의를 올린 상태라고 했다.그러나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대학교의 경우 일단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2차 발생농가와 역학적 관계가 있어 살처분 된 21개 농장 272마리 가축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는 12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이동제한 지역내 1909개 농가 가운데 1408가구에 대한 임상관찰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이상증세가 나타난 곳은 없었으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11일 중으로 임상관찰을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성,보령,당진 등 양돈 밀집 사육지역은   자율방역도 강화 하고 2차 발생지역 역학관련 농가 분뇨와 사료 등 오염물건에 대해 소독과 밀봉처리가 완료됐고 방역통제초소 206개가 설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천안. 아산 상황실을 방문, 점검 후 6.2 지선 투. 개표소 발판 소독조, 손 소독기 설치 등을 지시, 공문지시 조치하였으며 오염물건 처리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도청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홍빈 도 축산과장은“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백승엽 차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을 방문 필요시 방역 초소 경비위한 인력을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도의회 정순평 의장은 농수산경제위원장을 방문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