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무궁화 ‘공식국화 지정’ 추진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있지만, 무궁화는 법적근거 없어

2020-06-11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무궁화 공식 국화 지정을 3번째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지난 19대·20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 깃봉 역시 무궁화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에 내년 8월 8일 무궁화의 날 제정,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초·중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없다”며 “미국·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에는 권인숙·김종민·김회재·민홍철·박영순·백혜련·안규백·양정숙·이상직·조오섭·천준호·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