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 도마 위
지난 2일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관서 심장마비 사망사고 자치구 조례엔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 규정 없어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나 조사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실상 관할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7분경 지역 탁구동호회 소속 60대 남성 A씨가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던 중 심장마비로 인해 쓰러졌다.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과 출동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동호회는 수련시설에 한 달에 일정 대금을 지불하고 체육관을 대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쓰러질 당시 체육관 내에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다.
동호회 혹은 단체에서 체육관을 대관·이용 시 안전관리 주체는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실내 체육관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비단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머지 4개 자치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체육관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아예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규칙이 없는 곳도 있었다.
상위 기관인 대전시 자치법규에도 체육지도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한 의원은 “안전관리요원을 둬야 한다는 규칙이 없다고,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안전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