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경찰서, 2번째 부결에도 시청 옆으로?
11일 의안특위에서 찬성 3, 반대 3으로 두 번째 ‘부결’ 민주당 의원들, 25일 본회의 투표 올려 통과 가능성 커져
2020-06-12 조홍기 기자
계룡경찰서 신설을 위한 부지 매각 안건이 두 번째 부결됐지만 사실상 통과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11일 1차 의안특위를 열고 계룡시청 옆 인조잔디 구장 일대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처분 안건을 재상정 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의안특위에서 이청환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반대 3표, 기권 2표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부결됐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2차 본회의 투표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찬성의원이 3명으로 늘어나면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직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서명하면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있다.
결국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찬성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인 박춘엽 의장까지 투표에 참가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무소속 윤차원 의원은 “특위를 무력화 시키는 다수당의 횡포. 2차례나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까지 한다면 의회가 시장 거수기라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허남영 의원은 “차량 진·출입 문제와 체육시설 재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라며, “경찰서 부지는 균형발전 차원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 계룡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사 또한 증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친 후 25일 2차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