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앞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 마련
고사장 소독,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내
2020-06-16 김거수 기자
국회사무처가 오는 27일 입법고시 제1차 시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도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무처는 응시장 소독, 이상징후 응시자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