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업 관련 세금감면 연장법안 대표발의

조특법 4년, 지방세법 6년 연장 등...농업경쟁력 확보차원

2020-06-16     김거수 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업 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문표

홍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해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20개 정책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해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 감면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등 11건에 대해 6년 연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농업 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지난해 기준 국세 1조 5525억 원, 지방세 2086억 원으로 총 1조7611억 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실정을 감안해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