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4급 읍장 조례개정 ‘찬반 논란’
재난안전과장 5급 사무관 대체, 청양읍장 4급 승급 내용 인구 3만 도시, 읍장 4급 승급 놓고 찬반 논쟁
청양군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청양읍장을 4급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주요핵심사업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직급 개편 개정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018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서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현재 청양군의 4급 자리는 모두 5자리(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보건의료원장, 재난안전과장). 이 가운데 재난안전과장을 5급 사무관으로 대체하고 청양읍장을 4급으로 승급시킨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난안전과 비중을 축소하고 읍장을 서기관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현재 최율락 청양읍장의 경우 61년생으로 공직생활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아 단체장 측근 챙기기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인근 지역인 서천군의 경우 지난 2016년 서천읍장과 장항읍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불과 2년 반 만에 다시 5급으로 재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청양읍의 인구수가 월등하게 많아 직급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라며, “안전재난과 직렬인 기술직렬에 대한 승진인사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정원 조정이 불가피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