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1호 법안···'대전의료원·혁신도시'

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강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지역의무 구매 등

2020-06-18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7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제1, 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로 국회에서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