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항소심도 ‘기각’

2020-06-19     이성현 기자

12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입학해 천재소년으로 불린 송유근(22)씨의 제적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9일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송씨는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실제 교육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