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회 1호 법안은 ‘세종시특별법’

법원설치법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 발의

2020-06-25     김거수·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세종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 의원은 25일 세종시 자치권을 강화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은 시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읍·면·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받게 돼 안정적으로 복지·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3법'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세종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준비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기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