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양육비 지원,도시저소득층보다 불이익

정부 제도 개선 외면, 실질 지원책 시급

2006-02-10     편집국

농민들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도시 저소득층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이 심해지면서 농촌여성들이 영농과 육아를 함께 하며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지역에서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이 취약농가 인력지원단까지 구성해 농촌의 가사 도우미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가 영세농가의 경우 도시가구 저소득층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도시 저소득층 노동자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고 , 농민들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 노동자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가구 소득수준별로 30만 8 천원과 21만 5 천 600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농민 영유아 양육비는 일괄적으로 15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농촌 소득계층과 관련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더우기 농사에 필요한 토지나 차량때문에 영세 농민들의 월평균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