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한 누리꾼 4명 기소

2006-02-10     편집국

서울 중앙 지검 형사5부(오규진 부장검사)는 가수 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누리꾼 4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초쯤, 가수 '비'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 여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올린 글을 다른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게시한 중고생 등 미성년자 9명에 대해서는 고소인인 '비'씨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