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2010-06-10 강청자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 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저소득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됨은 물론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을 유도함으로서 치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보건소가 지원하는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치매환자 ▲CDR 1점 이하 경증치매환자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로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이다.
치매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대덕구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4월분부터) 단위로 치매치료 약제비 월 3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약은 치매초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 입원율이 낮아진다” 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