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개최

홍성군 사무용품 납품관련 비리 등 16건 심사

2010-06-11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0일 위원회를 열고 사무용품 납품비리 7, 뇌물수수 2, 음주운전 4, 인사비리 2, 문서망실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무용품 납품비리 홍성군 공무원 7명 중 파면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시효완성부분과 양정부당을 감안하여 해임, 해임처분을 받은 3명은 기각결정, 강등처분 1명은 정직2월, 정직3월 처분을 받은 1명은 감봉1월로 각각 결정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소청심사위가 홍성 사무용품 납품비리 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2009. 4. 1.)으로 신설된 강등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정한 사실, 소급효 금지 위반, 시효 완성문제 등에 따라 징계수위 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 들어 기각결정, 1명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리를 유보해 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 하였고 이의 경우 원 처분(파면)의 징계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음주운전혐의로 소청심사 청구된 4명에 대해서는 강등처분 1명은 개전의 정과 공직 계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위해 정직3월, 정직2월 1명은 법규적용 착오에 따라 감봉 3월, 감봉2월 처분 2명에 대해서는 실정법 적용착오와 소급효 금지 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 감봉1월과 견책으로 각각 징계수위 낮추어 결정 했다.

아울러, 인사비리 감봉2월 1명은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인사관련 비리를 소청인에게만 전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 들어 감봉1월,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실무자가 착오사실 발견 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하여 취소인용결정, 국세청에서 통보된 문서 망실했다는 사유로 감봉1월 처분 받은 1명은 사안의 중대성 감안, 기각결정을 각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