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6건의 개정법률안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10-06-11     김거수 기자

국회 이재선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 을·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일정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해제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시, 보전산지로 지정할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관련 사실을 개별통지해 주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 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절대농지, 보전산지 등의 토지이용규제를 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토지에 가해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 등의 경우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조치로 관련규제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해당지역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가 보전산지지정 이나 공원지정, 개발제한구역지정, 보전관리지역지정 등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 공고·공람등의 형식적인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넘어 토지 소유주에게 개별통지토록 했다.

현재 농지는 20,924㎢로 전국토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산지는 64,546㎢로 전국토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3.925%로 13만 필지의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재선의원은 “현행법들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해제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시, 보전산지로 지정시 등의 경우에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규정돼 운영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지정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용도가 변경되거나 이용이 제한되어 국민들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고 행정절차상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