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854명 수혜

2020-07-15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7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854명이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감면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