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 벌금 200만원 구형
대덕구의회 기초의원 3명(이한준, 이세형, 박종래 당선인)
2010-06-16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6월10일 불법홍보물(김원웅 전의원 홍보내용 삽입)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기초의원 3명(박종래(대덕 가), 이한준(대덕 나), 이세형(대덕 다) 6. 2지방선거 당선)에 대한 2차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면서 오는 6. 17일오전 10시에 열리는 1심 선고 공판과 향후 의원직 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지난 2월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업적홍보 등이 주된 내용으로 작성된 의정보고서를 각 2만씩 제작해 자신들의 선거구에 배포해 검찰에 기소됐다.
※ 공직선거법 93조 1항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및 게시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254조(부정선거운동죄)와 255조(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