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경기도지사직 유지

2020-07-16     이성현 기자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이에 따라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관은 상고심 선고를 통해 “중요한 부분의 객관적 사실이 합치되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이 지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파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3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