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2020-07-21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가 21일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당진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도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로 시민여러분의 실망감이 크신 줄 잘 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아직 실망하긴 이르며 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하반기 대법원 현장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도 더이상 코로나19의 안전시대가 아닌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7만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받은 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