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초등학교 안전 보호 대책 수립
학생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 보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에서는 요즈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대전시 교육청의 이번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학교의 외부출입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 부족', '교직원의 학생 안전지도 의식 미흡', '방과후 활동, 휴업일, 방학 등에 대한 관리 허술' 등 학생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 365일, 24시간 안전한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내 순찰 ․ 순시 강화하고, 경비 및 용역 업체의 협조 얻어 야간 및 조조 시간대의 경비 활동을 강화, 학교 내 CCTV 100%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학교에 꿈나무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 등․하굣길 자녀의 동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 ․ 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운영, 친구와 함께 등 ․ 하교하기 운동도 전개한다.
▲ 등 ․ 하교 도움맘 시범학교 5개교 운영하여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외부인에 대한 학교출입 통제를 강화, 외부인에 대하여는 학교출입에 대한 방문증을 발부하여 반드시 패용하도록 했으며, 휴일에는 학교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학생 상담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하기로 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러한 안전 대책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학교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