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 하면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가능”

24일 정책 아카데미 200회 명사 특강서 개헌 중요성 강조

2020-07-24     최형순·이성현 기자

“개헌을 통해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24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일성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 법률 개정보다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개헌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좌절시킨 헌재 결정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지지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염원을 잘 살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성문헌법이 생기면 불문(관습) 헌법은 자동적으로 실효성을 잃는데 그걸 위헌으로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하는 결정에 대해선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치 않더라도 불복할 절차가 없다”는 말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개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