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대전시의원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지급해야"

2020-07-29     김용우 기자

문성원 대전시의원(대덕3·민주)이 28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수당 지급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문성원

대전에서는 동구 2개동, 서구 4개동, 유성구 3개동, 대덕구 12개동 등 중구를 제외한 21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소 금액의 회의 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회가 1, 2단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봉사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반대 급부가 없어 역량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회의 수당을 지급해 그나마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는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 주민센터는 총 79개소로 1개동 위원 수가 50명 이내로 본다면 총 4000명에 못미처 월 회의 수당을 5만원 씩 지급하더라도 1년에 23억7000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며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역 동 주민센터는 총 79개동인데 1개동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잡았을 때 3950명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23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회의 수당 지급이라는 최소한의 동기 부여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회의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의원의 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