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일반재산기준 등 완화된 기준 적용
2020-08-03 김윤아 기자
홍성군이 당초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기존 운영하던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기준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일반재산기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재지원은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