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 인상’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공수처 후속 3법,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 미래통합당, 쟁점법 반대 속 표결 참여 안해

2020-08-04     김거수 기자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8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 14개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 1.2%부터 최대 6.0%까지 세율을 인상했다. 현행은 0.6~3.2%였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중과세가 적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