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119 구급대원 폭행방지 시스템 도입
2020-08-05 성희제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119구급차에 구급대원의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현재 대전소방 119 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오는 9월 구급차 1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예방ㆍ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이며,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