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대표발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 피해 업무시간 조정 가능

2020-08-13     최형순, 김거수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임산부 안심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13일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임산부들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호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출퇴근법) 공동발의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김민석, 이용우, 박정, 양정숙, 김민철, 이은주, 이탄희, 신정훈, 이수진(비례), 용혜인, 이수진(지역), 이해식, 김철민, 김회재, 정성호, 김경만, 홍성국, 강민정, 황운하, 조정훈, 장혜영, 이장섭, 윤미향, 김남국, 박상혁 의원 등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