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행 10년…그 후
학부모 60% “자녀 등교길 불안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처음
시행되어 10년을 지나고 있다.
스쿨존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구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 통행량,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및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유치원(2005.
5. 3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까지 범위 확대)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지정할 수 있다.(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스쿨존 내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 통행제한
등을 하고 있다.
1) 주 정차 실태
① 등교 시간대에 8일간 주차 차량 수의 평균이 59대에서 0.6대까지 다양했다. 정차 차량도 많아서 등교시간 1
시간을 기준해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었다.
② 학교 앞 노면에 주차금지 표시와 안내 표지판, 황색선도 그려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③ 동구, 중구, 서구 지역에 위치한 일부 학교는 2003년에 비해 주차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대덕구 및 유성구의 학교는 2003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거나 비슷한 수의 주차 차량이 있었다.
④ 학교 주변
300m 이내는 주 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흥룡초등학교 주변, 동대전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서대전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주변은 담장
밑으로 노면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 스쿨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⑤ 기타 사항으로 동대전 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형 트럭과
중장비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며, 천동초등학교 정문 주변은 이중주차를 해놓아 통학로를 점거하는 한편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2) 신호기 설치 대수 및 신호 시간
① 대로변에 근접한 학교는 1개에서 6개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주거 단지 안에 있을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신호 주기도 횡단보도의 길이와 차량 통행량에 따라
16.2초에서부터 36.9초까지 다양했다.
3) 보호구역 안내표지, 횡단보도실태, 과속 방지턱 등 운영실태
① 2003년에 비해 표지판이 많이 늘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1~13개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학교 앞임을 알 수 있었다.
② 노면표시도 1~11개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도 2003년 대비 많이
보완되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 주변은 천천히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노면 안내문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노면표시가 지워져 식별할 수 없거나,
과속방지턱이 일부 파손되거나 지나치게 높아 제 구실을 못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있었다.
4) 도로반사경 및 보차분리시설
① 도로반사경은 중촌, 신평초등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서 아파트 단지와 연결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특히 반사경 설치가 시급하다는 학부모 의견이 많았다. 그나마 설치된 반사경도
높이가 맞지 않거나 깨어진 채로 방치된 곳도 있다.
② 보차분리시설의 경우 2003년은 조사 대상 38곳 중 9곳이 설치되지 않아
미설치율이 23.6%였는데, 2005년은 조사대상 43곳 중 5곳으로 미설치율 11.6%로 개선되었다.
③ 동구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보차분리시설이 가장 안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곳 중 3곳- 미설치율
50%)
스쿨존이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당국과 언론, 학교가 나서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가슴에 각인시켜야 한다. 하지만 스쿨존을 안전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분명 달성되기 어렵다. 민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스쿨존을 안전지대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