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산업기능요원, 병무청 6개월 연장 복무 처분에 '억울'
A씨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일했는데 6개월 연장복무?” 병무청 측 “충분히 이의제기 할 수 있었던 부분”
충남 논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A씨가 병무청의 6개월 연장 복무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씨(24)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병무청이 지정한 B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업체가 2019년 12월 병역 특례업체 지정이 취소되자 그 해 12월 23일 충남 논산시 은진면 소재 C업체로 편입돼 복무했다.
하지만 C업체가 계열사인 논산시 강경읍 소재 D회사 생산 부문에 A씨 등 3명을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은 병무청으로부터 194일의 연장복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연장복무 행정처분의 이유는 병무청이 지정한 특례업체가 아닌 D회사에 근무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일 한 것밖에 없다”라며, “만약 병역 특례업체가 아닌 줄 알았으면 근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복무와 관련해 근무 교육 등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회사에서 잘못한 일을 우리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했던 곳이 명백하게 다르다. 그 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회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병무청 파견승인을 받지 않고 편입분야가 아닌 곳에 복무를 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A씨 측은 18일 이의신청 이후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