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PG 화물차·어린이통학차 구입 지원...최대 500만원
2020-08-19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화물차와 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자 접수는 24일부터 31일까지다.
먼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5대를 지원하며 대당 400만 원 씩 지원한다.
대상은 경유차를 일반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로, 신청이 확보된 예산을 넘을 경우 폐차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8대를 모집하며 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유자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획득한 차량이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는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이며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내 소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모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