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등 물놀이시설 합동 지도·점검

2020-08-19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19일부터 1주일간 금강유역환경청과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곳을 지도·점검한다.

호수공원

대상은 공동주택 등 설치된 물놀이시설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용 환경정책과장은 “수경시설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경시설 관리 주체 스스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