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도와 한국서부발전, 경제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2020-08-20     김윤아 기자

충남도가 소규모 자영업자에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충남도청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 8000여명으로, 이 중 24만 7000명(80.2%)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높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 자칫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경제진흥원에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연간 32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