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10월 10일까지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2010-07-19     강청자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특별신청기간중 3900여 명이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등 인감보호신청제도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으며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인감을 신고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각종회의를 통해 안내, 인감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특별신청기간중에 ‘본인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구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본인이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곤혹스러운 경우를 겪지 않도록 권한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유사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도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민들의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인감보호신청제도의 취지를 구민들에게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