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위안부 피해. 주차요금 차감 조례 발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2020-08-24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제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26일부터 시작하는 제64회 임시회에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건의 조례안은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 지역의 위안부 피해자의 발굴 및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과 기념 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념 조형물 민간 지킴이단의 운영 및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시간대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까지 공용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위 조례의 시행으로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을 물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9월3일 본회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