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발의
시가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 시설 마련 위한 재정적, 행정적인 노력과 계획 적극 추진
2020-08-24 최형순 기자
노종용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제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 시가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 시설 마련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인 노력과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문 종사자 양성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작하고 보다 양질의 장애인 복지체계 구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기준, 세종시 장애인 인구는 1만 2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 교육 및 복지시설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대기자가 수백 명이 이르고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에 상관없이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제3조 ~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위탁 운영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6일 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9월3일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