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발의
2020-08-24 최형순 기자
이윤희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제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세종시장 및 시 소속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6일 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9월3일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윤희 부의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읍·면 ‧ 동장 공모 기회 모든 직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