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동구 중앙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지하차도, 옹벽 등 공공시설 복구 국비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정부의 동구 중앙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25일 밝혔다.
중앙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호우피해를 입은 대전역지하차도, 원동지하차도, 원동지하차도 내 염수자동분사장치, 소제동 옹벽 등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동은 지하차도 등 원도심의 주요 기반시설이 많고, 노후해 지난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약 9억 9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동구 전체는 국비 50%, 중앙동은 국비 50%~80% 지원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 추가 확보와 민간 피해 보상 방안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올 태풍피해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구 내 노후 시설 정비 등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추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 20곳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3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