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원, 절수형 변기 설치 확대 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시 산하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확대해야”

2020-08-26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보급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금택 의원은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세종시 물 사용량의 원인 중 하나로 관내 공공시설에 절수설비를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 의원이 제시한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2019)’에 따르면,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96개소에 대해 절수형 변기의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인 6ℓ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급된 절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전체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물 절약 실천 방안으로 세종시 산하기관과 학교 , 관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절수형 변기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2019)’를 근거로 "절수형 대변기를 사용하면 연간 약 42%에서 67%의 물 절약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절수설비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마련 ▲공중화장실, 공공청사, 학교 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명시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규정과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