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 발의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높여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 마련

2020-08-27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2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무운영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에는 많은 민간 수탁기관이 있지만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방안이 절실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함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까지의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무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수탁기관은 사무수행에 있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처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개정이유를 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