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기대
2010-07-26 강청자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34조에 따르면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오수 배출하는 화장실 등이 있을 경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설치 후엔 준공검사 받게 되어있지만 일반인은 이를 잘 몰라 미등록 정화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미등록 정화조는 수질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음식점 영업허가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에는 18,692개소의 정화조가 신고등록 되어있는데 서구는 미등록 정화조가 약1,00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 최근 정화조 내부청소 실적 및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화조를 파악, 이들을 대상으로 양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신고된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후 준공검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등록 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주민편의시책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