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1곳 사법기관 고발

시, 구, 경찰, 합동점검 결과 적발 둔산동서 1곳 적발 시 내달 6일까지 합동점검반 가동... 무관용 원칙 적용

2020-08-27     성희제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대전소재 고위험 시설 1곳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시·구·경찰 합동점검반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서구 둔산동 소재 고위험시설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시설을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대전시청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함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7일(00:00)부터 내달 6일 (24:00)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시·구·경찰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에 합동점검반의 강력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