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태풍 ‘바비’ 대비 불법광고물 등 합동정비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일원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단속
2020-08-27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26일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일원에서 태풍‘바비’북상에 대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등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단속반은 불법유동광고물에 행정처분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했다. 또한 지속적인 계고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행정처분 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점검과 함께 강풍에 대비해 영업주에게 옥외간판 날림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단속반원은 불법광고물정비반과 노상적치물단속반 등 관련부서 직원 20명으로 구성해,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시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업소 스스로 도로에 배너기, 에어풍선, 상품진열대 설치를 자제해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