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일부터 자정 후 음식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점, 제과점 등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배달만 허용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등 집합금지 조치 발령

2020-08-28     성희제 기자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자정 후 5시간 동안 대전지역 모든 음식점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또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발령된다.

허태정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어를 위한 시 선제조치 및 당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시장은 브리핑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음식이나 주류 등의 매장 내 판매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 · 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했다”며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추가한 시설을 포함,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겠다”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